순천시는 2021년 2기 분 환경개선 부담금 8억여 원을 부과했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경유 사용 자동차 1만8천4백13 대에 대해 2021년도 2기 분 환경개선 부담금 8억 3백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 부담금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 기간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소유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경유차는 1대 분 부담금이 감면된다.
또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이나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