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6개월이 지났다.
아직도 여수 묘도동 온동마을 주민들은 광양제철소와 투쟁 중 이다.
광양제철의 불법 브리더 개방(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 위반) 사건은 지난 3월 7일 한 공익제보자의 용기로 방송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환경부는 6월19일 20여명(정부 3명, 시도 3명 제철소 관계자 3명, 각 사회단체 추천 7명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저감 기술 등을 조사,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처음엔 거창하게 시작했다.
이들은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을 견학하고 돌아왔다.
이들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제철사들의 노력에 많이 놀랐다고도 했다.
실제 선진국의 경우 고로 브리더를 개방하기 전, 세미 브리더를 통해 먼저 1차 집진을 한 뒤 일반 브리더를 개방함으로써 최소한의 배출 가스만 외부로 내 보내고 있다.
고로 브리더 개방 시간 또한 제한적(오전 6시 부터 8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광양제철은 세미 브리더를 설치해 놓고도 비용 문제로 가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9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양제철의 브리더 개방이 불법이라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 지 전남도는 아직까지 광양제철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은 1차 10일 조업 정지, 2차 30일 조업 정지, 3차 허가 취소 및 사업장 폐쇄 명령을 하게 돼 있다.
지금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은 온동마을 주민들이다.
이 마을 정명성 청년회장은 "광양제철이 생긴 이래 33년 동안 우리 마을 어업권은 심각한 수준으로 황폐화 됐고 동네 어르신들은 원인을 알수 없는 암으로 돌아가셨다"며 "각종 피부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작물은 쇳가루와 연탄가루로 오염되고 주거용 주택에는 석탄과 쇳가루가 뒤덮여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다"며 "야간에도 빛 공해,소음,진동으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라고 하소연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여름 추적60분 등 언론을 통해 억울함이 조명되고 있지만 피해 보상 등은 요원한 상황에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현재 서울 포스코타워 앞 집회 신고를 하고 청년회와 주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전남도의 결정을 지켜보고 석연찮은 부분이 있을 경우 김영록 도지사를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글로벌 기업이다.
외국을 나가보면 포스코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평가 받는다.
포스코 광양제철은 이같은 기업의 '격'을 스스로 낮추는 행동을 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전남도는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늘 주민들을 보듬는 따뜻한 행정을 하길 촉구한다.
세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