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허석 전 순천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허석 전 시장(사진)은 변호사비 대납 등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정 모, 박 모씨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재산 상 이익은 구체적 가액은 산정할 수 없더라도,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비춰 그 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기소된 신문사 관계자 변호사비를 대신 내 준 혐의를 받아 왔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