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여수박람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여수세계박람회장(사진) 사후 활용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재단을 설립해 박람회장 사후 활용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민간투자 문제와 난개발 우려, 재단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박람회 사후 활용사업 주체를 재단에서 YGPA로 변경하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난 해 11월 15일 공포했다.
이어 그해 11월 29일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관위원회를 구성, 전담조직 신설과 운영, 자산.부채 이관 등을 확정했다.
YGPA는 '여수엑스포 사후활용추진단'(정원 15 명)을 신설, 박람회장 개발.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박람회 시설 운영을 위해 자회사인 '여수엑스포관리(주)'를 설립, 안전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발족해 사후활용 종합계획 수립에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이관위원장)은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통한 개발 효과가 여수지역 뿐 아니라 남해안권까지 확대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