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 전원이 함께 채택했다. (광양시의회 제공)
전남 광양시의회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당과 상관없이 14명의 시의원 전원이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지난 23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태를 꼬집었다.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대다수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적은 2·30대 청년으로 체감 피해액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다”며 “정부는 피해자 지원 대부분을 저금리 대환대출로 제안하고 있어 이미 원금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대출을 제안하는 것은 인생의 긴 세월을 대출 상환에 소모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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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민주, 광양1) |
또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자 결정문을 발급해주고는 있지만,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결정문을 발급받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겨우 17.5%에 불과해 반쪽짜리 생색내기 지원대책일 뿐이다”고 비꼬았다.
더욱이 ‘선구제 후회수 제도’와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아직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시의회는 이날 “정부와 광양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라”고 밝히며 ▲정부는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폭넓은 선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광양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조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주거·금융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종합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같은 날,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민주, 광양1)은 제3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전라남도에 접수된 피해자 중 84%가 청년층에 해당된다”며 “전라남도가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극적,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전남도민에게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라남도에서는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 결정문만으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일침을 놓았다.
광양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전세사기 위험에 매우 취약하며,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70여건, 피해액은 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