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자원화시설의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합법적 절차의 타당성을 확인한 만큼 순천시는 2일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사진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확정된 순천시 연향들 모습. (데일리호남 DB)
전남 순천시공공자원화시설(신규 페기물처리시설) 입지가 최종 확정됐다. 2일 순천시는 ‘순천시 연향동 814-25’ 일원을 입지로 결정하고 고시·공고를 마쳤다.
오는 2030년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둘러 공공자원화시설을 준비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건립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합법적 진행…행정절차 일단락
지난달 29일 ‘순천시 페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논의 끝에 공공자원화시설 입지를 최종 결정하고 순천시로 통보함에 따라 사실상 순천시는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6월 입지선정위원회는 연향들 일원을 공공자원화시설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었다. 이에 순천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기, 악취, 수질, 토양 등 현장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에 대한 협의를 거쳐 공공자원화시설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에 대해 확인을 받은 상태다.
순천시 생태환경센터 최영화 소장은 ‘데일리호남’과 전화 통화에서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합법적으로 진행해온 절차를 인정한 상황이다”며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고의 기술과 설비를 도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건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노 시장, 성명서 내용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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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공공자원화시설 입지가 확정된 직후, 노관규 순천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 모든 법적 검토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호남 DB) |
결정·고시가 마무리된 2일 노관규 순천시장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10개월여 동안 허위사실을 포함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다.
참고 참았던 노 시장이 중대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노 시장은 성명서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타당성을 확인받았다. 지금까지의 모든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일은 시장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독립적 의사결정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 순천시의회의 예산지원,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 등 많은 관계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노 시장은 “선출직으로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순천의 미래를 위해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수 없었다”며 “이 또한 순천시장인 제가 짊어져야 할 책무다”고 고뇌에 찬 소회를 밝혔다.
이밖에도 노 시장은 맹목적인 반대를 일삼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침을 남겼다. “정치 논리에 따른 반대를 위한 반대는 멈춰주시기를 바란다”며 “지금까지 반대 측은 허위사실 및 이 건과 전혀 관련없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절대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 시장은 정치권에도 호소했다. “더이상 이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당리당략을 앞세운 행동은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시공공자원화시설은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주민친화시설인 지역의 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입지 결정·고시에 따른 입지 지형도면과 토지조서는 순천시 청소자원과와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